불법도크설치 SLS중공업 해경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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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크설치 SLS중공업 해경에 입건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14  | 수정 2007-09-14 오전 7:28:39  | 관련기사 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 플로팅도크를 설치한 조선소 관계자가 해경에 입건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SLS중공업 동호동 블록제작장 앞 해상에 플로팅도크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작업한  공장장 A(53)씨와 SLS중공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LS중공업측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달 28일부터 통영시 동호동 해상에 선박건조용 플로팅도크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물의를 일으킨 SLS중공업 동호동 블록제작장

앞서 이 회사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 동호동 318-61번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장신설이 불가함에도 통영해양수산사무소로부터 항만시설허가를 받아 선박블록을 제작해 오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최근 조선호황에 따라 통영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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