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나 형이 복무한 부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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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나 형이 복무한 부대로 지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1-23  | 수정 2007-11-23 오후 1:32:46  | 관련기사 건

- 내년 1~2월 입영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 선착순 모집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신덕철)에서는 ‘08년 1, 2월 중 입영 가능한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 지원 희망자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계가족 복무부대지원병 모집 인원은 212명이다.

 


■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은 아버지나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자할 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로서 자격면허,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자로서 중학교 졸업이상 신체등위 1~3급의 현역입영대상자이며, 직계가족이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부대(사단․여단)나,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대(사단․여단)에 軍입영을 지원한 자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가능 복무부대는 1․3군 예하 36개 사(여)단 (GOP사단, 6.25/월남전 참전부대, FEBA"B"전방부대)이다. 


     ▲ 선발절차는 수형조회 후 결격사유(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없고, 직계가족여부 및 해당 복무부대 확인 후 적격자인 경우 면접 또는 실기평가 없이 전원 합격처리 된다. 


■ 지원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육군병모집

     ⇒ 지원서 접수/수정/취소 ⇒ 직계가족병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 기타 軍지원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병무청 軍지원센터(☎055-279-93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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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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