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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0-26 | 수정 2006-10-26 | 관련기사 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부는 26일 오전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집단 정전으로 인해 물적. 심적 피해를 당한 거제시민 7천213명이 한전을 상대로 1인당 5만원씩 모두 3억6천65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공판에서 한국전력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려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한전측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기공급 약관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태풍 내습 전 송전탑에 대해 보강을 지적한 것과 보강작업이 늦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한전측이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어서 배상을 할 정도의 중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덧붙여 “당시 정전사고가 추석연휴에 발생했고 복구공사 지연으로 시민들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민 7천213명은 2003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통영시 용남면 삼봉산 중턱에 있던 송전탑이 무너져 거제시 전역이 정전이 되자 같은해 10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통영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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