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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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0-31  | 수정 2006-10-31  | 관련기사 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주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한다.


또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 3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접대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래방 도우미 조모(3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이모(4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은

▲영업소 내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주류를 판매.제공 불허 ▲청소년을 출입 불허 ▲접대부(남여불문)를 고용.알선 불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불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또는 알선 행위 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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