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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15 | 수정 2008-01-15 오후 3:06:31 | 관련기사 건
이군은 특수절도(범죄 내용 : 00:00~04:00사이에 거제시 신현읍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절취와 절취 오토바이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음)로 2007년 10월 22일 창원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관찰명령(보호처분 1.3호)과 더불어 외출제한명령(22:00~06:00까지)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총37회나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공범 L군(남. 16세. 특수절도 전력), J군(15세. 남. 특수절도 전력)등과 어울려 무단가출을 일삼았다.
또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되어 5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 받았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간에 불량교우와 어울려 오토바이로 거리를 질주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군은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의 간섭이 싫어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이렇게 되었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윤종철 소장은 "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가출을 할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가출 우려가 높은 청소년대상자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출제한명령이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야간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자신의 음성을 컴퓨터에 등록한 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동안 불규칙적으로 걸려오는 자동전화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 통영보호관찰소에서는 13명의 외출제한명령대상자가 있다.
이군은 2007년 10월 22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며, 재택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었다.
통영보호관찰소가 신청한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이군은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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