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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17 | 수정 2008-01-17 오후 2:14:17 | 관련기사 건
어업용 면세유 주거지 보일러실에 무단주입 사용한 30대 사범검거
국내․외 유가의 급등 및 어자원 고갈로 인하여 수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어가소득 보전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를 일부 영세어민들이 겨울철 주거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경제의 현실을 안타깝게 반영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에서는 어업용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면세유를 자신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 남해군 선적 ○○호 선장 김모씨를 사기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중이다.
김모씨는 부가가치세등을 면제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수급 후 자신의 선박 갑판상 드럼통에 보관중인 경유 100ℓ가량을 본인소유 1톤 트럭에 이송 후 지난 1월 14일 오후 5시경 자신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무단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일부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한 영세어민의 심정은 이해하나 어업용 면세유를 타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의 공정한 심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유통 및 면세유 불법사용어민의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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