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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2-20 | 수정 2008-02-20 | 관련기사 건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의 지역특화사업인 `참송이버섯 육성사업`과 관련 모두 3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영농조합 대표 황모씨(49)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업자인 공범 황모씨(46)와 박모씨(46)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장납입 형태로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공사 계약서를 작성, 거제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설립한 참송이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2억4000원의 자부담금이 수수료를 주고 마련한 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한 이른바 가장 납입한 것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도덕증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시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금 지금조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상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4천만원 상당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공무원 책임여부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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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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