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준설토사 해양배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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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준설토사 해양배출 관리감독 강화

이둘남 기자  | 입력 2008-03-24  | 수정 2008-03-25 오전 7:34:31  | 관련기사 건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08.1.20) 되면서 해경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준설토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준설토사 해양배출이란 주로 항만, 조선소 등에서 부두신설과 수심확보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해저토사를 준설하여 공유수면에 투기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해역관리청(지자체)에서, 해양배출에 대한 제반 작업사항은 해경에서 관리 감독해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배출해역지정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해경에서  관장하는 제도로 강화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이 준설토사가 성분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수면으로 투기되기 전 해양배출처리기준 강화를 위한 함량법에 의한 성분검사(‘08.8.22시행)를 규정하고 있어 배출물질에 대한검정도 더욱 강화 되어진다.


이에 해경은 준설토사 불법배출로 인한 해양환경저해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경서 상황실과 경비함정간 폐기물운반선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반선의 이동 및 배출해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기능을 갖추었으며,

 

위성항법 장치 기록지 확인 및 준설현장은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관리감독의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강화되는 준설토사 해양배출 관리감독 ※

 

구  분

종전 : 해양오염방지법(‘08.1.19 폐지)

준설토 배출해역 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해역관리청(지자체)

해경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으로 배출해역지정가름

폐기물배출업등록

(불법배출감시)

해양배출처리기준강화

배출폐기물 성분검사 제외

구  분

현행 : 해양환경관리법(‘08.1.20 시행)

준설토 배출해역 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해역관리청(지자체)

해경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및 해역이용협의확인후 배출해역지정,배출업등록

해양배출처리기준강화

성분검사( ‘08.8.22 시행)

 

준설토 불법배출

감시강화

 해경서간, 상황실과경비함정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배출해역으로 이동

 운반선 감시 강화 와 주기적인 준설현장 및

 위성항법 장치기록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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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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