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범 신고하면 200만원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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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범 신고하면 200만원 상금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4-10  | 수정 2008-04-10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는 4월 14일 부터 4월 20일 까지 1주간에 걸쳐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오염행위와 불법배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해역을 돌며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육상단속반은 물론 함정, 헬기 등을 적극 활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획단속 실시로 깨끗한 남해바다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음식물 폐수 불법 해양배출 등에 대한 일제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인의 신원보장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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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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