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공무원 21명 무더기 징계금성수산 의혹관련 市-적법 道-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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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공무원 21명 무더기 징계금성수산 의혹관련 市-적법 道-불법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19  | 수정 2008-05-19 오전 9:41:41  | 관련기사 건

- 훈계로그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처벌 논란 -

 

통영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이 제기돼  불법 행위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금성냉장(주)과 새동원냉장과 관련해 21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통영시의 징계조치가 주의를 촉구하는 가벼운 처벌인 훈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영시는 동호동에 위치한 금성냉장이 그동안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2종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불법제빙공장을 설치하고 수년간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냉장창고로 신고 되었기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금성수산은 일부건물에 대규모 제빙시설을 갖추고 얼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으로 분류되는 암모니아 냉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금성수산의 건물이 신축이 증축으로 잘못된 건축허가와 동호동 300-2,3번지에 위치한 창고건물에 고압가스제조시설 및 냉매액 이송시설 등의 기계실을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영시는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금성냉장이 위치한 동호동300-5번지 얼음냉동 제조에 대해서는 공장등록과 영업신고 ,그리고 수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 아무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또 동호동 300-5번지 건물이 신축되었음에도 증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적법한 건물이라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동호동 300-2와 300-3의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냉동제조시설과 지하 기계실의 위험물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고압가스냉동제조허가를 받았다며 아무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원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있는 것은 통영시공무원들이 업체와의 유착이 있다고 판단, 아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에 나섰다.


진정서를 검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월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위법사실이 있다’는 심의 결과를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통보했으며 도 감사관이 직접 민원이 제기된 공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통영시는 경남도의 통보가 있자 그때서야 허가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시정조치에 나섰으며 관련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으로 징계 조치했다.


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A씨는 “수년간 계속된 민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수하던 통영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남도 감사에 떠밀려 잘못된 행정과 업무태만을 인정하면서 가벼운 징계로 끝낸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A씨는 덧붙여 “300-5번지에 들어선 건물을 법에 의해 양성화 조치했다고 하나 이곳에는 실질적으로 얼음제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허가 영업에 따른 허가권이 취소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경남도의 통보에 따라 금성냉장과 새동원냉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조경시설복구, 화물리프트철거, 무단용도변경 된 주차장 원상복구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들은 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애당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금성냉장이 위치한 300-5번지의 신축건물을 증축으로 행정 조치된 문제와 이와 연계된 공장허가권 취소가 선행 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공장인근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영시의 추가 조치가 불기피한 전망이다. <통영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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