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제3311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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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제3311호) 공포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22  | 수정 2008-05-22 오후 12:46:55  | 관련기사 건

불티 발생시설 안전조치 소홀 및 화재오인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신규제정된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과태료부과

 

경남소방본부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를 5월 8일 공포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불티가 생기는 설비`와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규정해 무분별한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취역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구두(전화 등)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서나 119 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①시장지역 ②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비닐하우스 밀집지역 ⑦건축물 공사장 ⑧다중이용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공사장 등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할 경우에 사전에 통영소방서에 신고(문의전화 ☏640-9281~2 )할 것을 당부했다.

 

※ 통영소방서 홈페이지 참조(www.tongyeong.gnfi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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