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공무원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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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공무원 기소유예 결정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6-12  | 수정 2008-06-12 오전 9:07:09  | 관련기사 건

업무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던 통영시청 공무원 k(51)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월 30일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k씨가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과 같지만, 업체직원들에게 청탁을 받거나 현금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k씨가 성실하게 근무했고 술을 마신 사람들이 업무관련성을 떠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형정벌인 징계를 받도록 통영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응의 댓가로 사업상 이익이나 특혜를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최종수사결과 몇 개월에 걸쳐 500여만원치의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은 것은 1회에 받은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졌다.


즉, 향응의 대가와 특혜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고,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현금 수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여러 방법으로 뇌물 수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으나, 발견치 못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있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유죄이지만 처벌하기에는 경미한 범죄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k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검찰의 결정을 겸허하고 준엄하게 받아 들인다. 앞으로 자숙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씨는 지난해 이 사건이후 바로 섬으로 발령이 나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k씨는 2007년 건축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월부터 9월까지 통영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6명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1,700 여만 원의 술값 중 638만원 상당의 술을 향응으로 제공 받았고, 자신이 혼자 마신 술값마저 건설업체 간부들에게 대신 내게 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왔다.<통영 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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