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철 피서는 안전한 남해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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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철 피서는 안전한 남해안에서!

김미화 기자  | 입력 2008-06-30  | 수정 2008-06-30 오후 2:57:49  | 관련기사 건

   - 주요 해수욕장 등 23개소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7월 1일부터 남해안 해수욕장 18군데와 자연발생 유원지 3곳, 군립공원 2곳을 대상으로 수영경계선과 군립공원 영업구역 경계선 안쪽해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올해의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지역은 통영시 4군데로 비진도와 도남 공설 대항(사량도), 봉암(한산도)해수욕장 이고, 거제시 11곳은 와현, 망치, 사곡, 죽림, 명사, 학동, 구조라, 덕포, 흥남, 농소, 물안옆개해수욕장이며, 사천시 1곳 남일대 해수욕장과 남해군 4곳인 상주, 송정, 두곡 월포, 사촌해수욕장이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3곳인 제전마을과 상족암, 당항포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군데가 줄어든 23곳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부터 상족암과 당항포 유원지는 연중 해수욕이 금지되며, 폐장까지 금지구역 내(內)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통영해양경찰은 해수욕장 폐장까지 파출장소 경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상레저 활동 중 무면허와 주취조종, 무등록사업,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미등록으로 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 레저 활동을 하는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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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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