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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7-23 | 수정 2008-07-23 | 관련기사 건
- 통영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자 교도소 유치 -
통영보호관찰소는 22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강○○씨(남. 52세. 통영시 ○○동. 폭력행위 등 범죄전력 15회)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9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수차례 신병을 이유로 사회봉명령 집행을 연기하다가 2008년 3월 31일부터 7월 23일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할 목적으로 약 4개월간 소재를 숨기고 도망해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오늘(23) 강○○씨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강○○씨는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지난해 7월 23일 개청 이래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6명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단 1명에 대한 기각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수용생활 불능’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집행유예 취소율은 100%에 이른다.
통영보호관찰소 박종균 팀장은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법원의 의지가 판결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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