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불응, 더이상 관용없다

> 뉴스 >

사회봉사명령 불응, 더이상 관용없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7-23  | 수정 2008-07-23  | 관련기사 건

- 통영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자 교도소 유치 -


통영보호관찰소는 22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강○○씨(남. 52세. 통영시 ○○동. 폭력행위 등 범죄전력 15회)를 구인해 교도소에 유치했다.


강○○씨는 지난 2007년 9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수차례 신병을 이유로 사회봉명령 집행을 연기하다가 2008년 3월 31일부터 7월 23일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할 목적으로 약 4개월간 소재를 숨기고 도망해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왔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오늘(23) 강○○씨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강○○씨는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지난해 7월 23일 개청 이래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6명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단 1명에 대한 기각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수용생활 불능’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집행유예 취소율은 100%에 이른다.


통영보호관찰소 박종균 팀장은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법원의 의지가 판결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미아찾기 캠페인

 

 

258 과 nate를 누르고 하나넷 이나 유선방송, 케이블방송, 하나방송을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유선방송사 WAP-page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