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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8-05 | 수정 2008-08-05 | 관련기사 건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관내 산재취약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18개소 31건에 대하여 3,4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시정조치 138건, 현장즉시 개선 3건, 급박한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1건,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미비로 인한 사용중지2건,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통영의 A건설현장에서는 추락방지조치 등 총 26건에 이르는 위반사실이 적발돼 전면 작업 중지와 아울러 사법조치 했으며 연삭기 등 2건에 대한 사용중지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또한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많은 지적을 받은 사업장인 모 조선업체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관계자는“종전의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나 이번에는 중대재해로 물의를 일으키는 건설현장의 붕괴,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말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노동담당 검사는“관내 조선업체 대부분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재해위험에 항상 노출 되어있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자 사법조치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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