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협 비리 임직원들 구속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긴 격 ‘어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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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협 비리 임직원들 구속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긴 격 ‘어민 분노’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06  | 수정 2008-10-06 오후 12:06:08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은 모 수협의 냉동.냉장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모씨(5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유모씨(53)와 냉열기 시공업체 대표 박모씨(50)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협에서 판매하는 어장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출장여비를 착복한 모 수협 전 조합장 김모씨(54)와 정모씨(54)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배임 및 업무상횡령)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무 정씨는 신축 냉동.냉장공장 건설사로부터 800만원, 냉열기 설치업체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친척 조합원 명의로 저리(이자율 1.5~3%)의 정책자금인 영어자금 7,5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생활비등에 사용했다.


전 조합장 김씨와 상무 정씨는 200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협에서 판매하는 양식장 어장줄 6천300㎏을 자신들의 양식장에 빼돌려 사용하고 수협중앙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중앙회와 자신들이 일하는 수협에서 19차례에 걸쳐 760만원의 출장비를 이중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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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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