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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21 | 수정 2008-10-21 | 관련기사 건
올 가을 성수기를 10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정한 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동안 공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 후 단속에 들어간다.
탐방객이 집중하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 까지는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주차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불 발생률이 높은 가을철 산악에서의 흡연 및 취사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목, 약초 등 굴취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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