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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23 | 수정 2008-10-23 오후 6:17:23 | 관련기사 건
A씨는 광도면 황리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C토건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C토건의 아파트 건축공사가 행정적인 절차가 미루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자 “잘 아는 도청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건축승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일부는 빌린 돈이고 일부는 신문 광고비로 받았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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