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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7 | 수정 2006-12-07 | 관련기사 건
오는 12.11부터 12. 22일까지 10일간 연말연시 수산물 수요 증가시기를 맞아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경남도 주관으로 시·군, 해경 및 수산물품질검사원등 유관기관과 실시하게 되며, 주요 지도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와 소분업체, 횟집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시장잠식으로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위축과 어가하락 등으로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입산 활어, 명태포, 건어포, 새우류 등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하여 지도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소별 주요위반유형 및 주요 지도단속 요령 등을 시군에 전파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남도는 지속적인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와 가격안정,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며, 적발 시 과태료 및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종모 기자(cw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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