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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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할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8  | 수정 2006-12-08  | 관련기사 건

앞으로는 바닷가 현지 어촌계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가두리 양식장 시설면적의 30% 내에서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두리 낚시터는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1.5m 넓이의 보행통로, 안전난간보호대, 소각식화장실, 그늘막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가두리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는 동시에 최대이용 가능한 인원 수 만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두리 낚시터 이용자는 지정한 미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취사행위와 분뇨 및 쓰레기 등의 해상투기도 금지된다.


아울러 음주 및 야간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이용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했다.


가두리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가두리낚시터는 양식 물고기가 먹다 남긴 사료 찌꺼기를 찾아 몰려든 자연산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중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낚시와는 다른 새로운 낚시형태다.


가두리 낚시터가 조성될 경우 도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양식 어업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노현정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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