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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18 | 수정 2008-11-18 오전 9:45:36 | 관련기사 건
환경부는 17일 오전 통영시청 강당에서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개선안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통영과 거제, 남해, 하동. 고성. 사천 등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해당하는 시.군 공무원과 주민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정주철 박사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적극적 편입 추진을 통한 공원 총면적 유지▲의견 수렴과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구역 신규 편입 및 제척 ▲친환경. 생태. 전통. 휴양체험이 가능한 에코 빌리지(생태마을) ▲지정해안선에 인접한 주민집단 거주 지역 및 기 개발 지역 ▲간척과 매립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대규모 개발된 항 포구 등에 대한 공원구역 해지 ▲현행 5개 보존 지구를 3개 지구로 개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군 공무원 및 주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십 년간 자연보존정책 등의 규제 강화로 묶여 있는 공원법을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립공원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방형근 통영시의원은 "최초 국립공원의 설치 목적인 경관이 수려한 곳에 많은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공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면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 공청회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 개발지역은 적극적 해제를 통한 공원 총면적 유지로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고 자연공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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