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없지만 민원이 무서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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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지만 민원이 무서워 안된다?

허덕용 기자  | 입력 2008-11-20  | 수정 2008-11-20 오전 9:09:11  | 관련기사 건

새통영병원 장례식장 신고서 결국 반려

 

통영시가 새통영병원이 장례식장을 하겠다며 제출한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하면서 병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통영병원은 지난 9월6일 질 높은 의료수준이 절실히 요구되는 통영지역에 200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에 나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왔다.


병원 측은 한 달 평균 10여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하자 지난10일 무전동 860번지외 7필지  현 병원의 지하 1층 1,793㎡ 가운데 990㎡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통영시에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통영시는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진로즈힐 1천200세대 주민들의 대표모임인 입주민운영위원회로부터 전화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입주민운영위는 전화민원을 통해 일부 아파트와 채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결국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병원건립 시 장례식장을 짓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신고필증이 나간다면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새통영병원측은 10여대의 주차장확보와 충분한 거리로 인해 입주민들이 염려하는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통영시가 민원인들의 전화항의에 지레 겁을 먹고 신청서를 반려했다는 것,


이기현 행정부장은 “병원건립 당시는 장례식장 계획이 없었으나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  예상 외로 사망 환자가 많이 발생해 환자들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영시의 신청서 반려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인들의 반발을 걱정해 신청서를 반려한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행정심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통영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정식 민원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았고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어쩌면 행정심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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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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