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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09 | 수정 2008-12-09 오후 1:48:44 | 관련기사 건
경남 고성과 통영에도 각각 1명씩이 이 명단에 올라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131명 가운데 현재 수감 중인 53명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나머지 78명은 국민들이 언제든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78명 가운데 69명(88%)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강제추행했고 8명은 강간, 1명은 성매수 혐의로 형을 받았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다.
지역별로는(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 7명, 광주 7명, 대구 4명, 전북 4명, 부산 3명, 대전 3명, 울산 2명, 충남 2명, 충북 1명, 인천 1명 등이며 강원과 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광주북부, 대전둔산, 전남목포 각 3명이고 서울노원, 서울강북, 광주서부, 경기남양주, 경기시흥, 경기의정부, 경기평택, 경기광주, 전북김제, 포항남부, 경북경주, 경남진해가 각 2명이다.
서울수서, 서울동대문, 서울은평, 서울중랑, 서울송파, 서울영등포, 서울성북, 부산남부, 부산사상, 부산북부, 대구성서, 대구남부, 대구동부, 대구달서, 인천부평, 광주남부, 광주광산, 울산중부, 울산남부, 경기광명, 안산단원, 경기안성, 경기안양, 경기용인, 경기파주, 경기포천, 성남중원, 청주흥덕, 충남논산, 충남부여, 전주완산, 전북완주, 전남고흥, 전남나주, 전남장흥, 전남해남, 전남장성, 포항북부, 경북칠곡, 경북영덕, 경북안동, 경북김천, 경남남해, 경남김해, 창원중부도 각 1명씩이며, 나머지 경찰서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정보 열람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장은 신분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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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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