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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1-08 | 수정 2009-01-08 오전 8:35:16 | 관련기사 건
경남도 선관위는 7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어긴 진 시장을 지난달 31일 날짜로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 시장은 지난해 선거법 기준을 7회 초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의 발행이나 배부 그리고 방송을 분기별로 1회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진 시장 외에도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보’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활동상황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됐다.
선관위는 또 경남 지역 20개 시.군의 시보와 군보도 점검해 박완수 창원시장, 이재복 진해시장, 오근섭 양산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김채용 의령군수에게도 경고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김종간 김해시장에게는 구두경고와 각서 제출을 요구 했으며 황철곤 마산시장, 김한겸 거제시장, 김수영 사천시장, 심의조 합천군수 등 4명에게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등의 행정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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