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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기자 | 입력 2009-01-21 | 수정 2009-01-21 오전 9:46:35 | 관련기사 건
지난 2006년 9월 23일,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이에 따라 학원들은 외부로 배포되는 전단지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수강료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의 유명한 대학입시전문학원인 J학원과 S학원은 신문에 끼워 주택 등에 배달하는 학원광고 전단지에는 어디에도 수강료 언급이 전혀 없다.
또한 편법동원도 가지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천 여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한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 E학원도 5일간의 무료체험과 수업시간표, 학습내용, 교재 등 학원운영정보가 앞, 뒷면 전면에 빼곡하게 차지하는 반면 오른쪽 하단 끝부분에 보일 듯 말듯 `수익자 부담경비` 15만원(교재비포함)이라고 깨알처럼 적혀있을 뿐이다.
▲ 방학이 막바지로 달려감에 따라 학원홍보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단지 어디에도 수강료 표시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수강료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중등학원인 K학원과 M학원,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는 대규모학원 S-M학원 모두 홈페이지에 수강료 정보는 없다.
진주시 하대동의 N학원의 한 관계자는 `학원 쪽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공개 할 수 없다`면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공개 하겠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러나 초등 3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씨는 (37,여)"마음에 두는 학원이 있긴 하나 일주일에 고작 1시간 20분, 한 달이면 5시간 남짓한 수업료를 교재비 포함해서 15만원을 내야 한다" 면서 이는 부르는 게 값이 아니겠냐고 말한 뒤 학부모들은 학원선택권도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도 관리 책임이 있는 시, 도교육청도 법적인 단속기준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수강료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다하게 받으면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혹은 1년 이내 교습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다 수강료인지를 가리는 적정한 수강료 기준도 없어 단속이 애매한 실정이다. 일부 시, 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수강료 책정 기준을 정해 놓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노행화 진주교육청 학원관계자는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기준과 이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지만 "올해 6월 말이나 완성될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학원수강료 공개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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