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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09-19 | 수정 2006-09-19 | 관련기사 건
지난 1월부터 24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에 국가기술자격증, 제적부등본 등 10종의 민원서류가 추가되어 총 34종의 민원서류로 확대하였다. 특히,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내기가 어려운 사회보호계층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취업지원 (보호)대상자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건축허가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대부분의 서류는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도민들로부터는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아도 공공기관 정보공동이용 구비서류 열람서비스인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9일(수) 도청 및 소방서, 전 시군, 교육청, 지방세무서, 중앙행정 경남지방청, 지방경찰청 등 민원업무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개선 및 추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사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변경된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있어 민원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전에 해당기관(도 및 시군 민원실)에 전화 문의를 하여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34종의 구비서류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연간 3천만 통의 구비서류가 감축되어 매년 1,8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2007년 말부터는 모든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의 구비서류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창원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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