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복원’의 의미를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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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복원’의 의미를 아는가?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6-30  | 수정 2009-06-30 오후 5:54:57  | 관련기사 건

자연생태보존 시민모임 초록빛깔사람들은 논평을 내고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가 희귀식물에 대한 복원사업을 한다며 행사를 벌이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언론플레이에 집착하는 한편, 적합하지 않은 복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논평을 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초록빛깔사람들이 내놓은 논평 全文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이하 공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에 사라져가는 희귀식물을 복원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와 희귀·멸종위기식물의 서식 실태조사 및 종 복원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자생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상록활엽수 ‘백서향’ 어린 묘목 300여 그루와 ‘분홍동백나무’ 2그루를 비롯한 생달나무, 종가시나무 등 500여 그루를 공원구역 내에 식재한 각기의 행사를 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한 생태계 복원사업

 

이후에도 공단은 지난 6월 7일 환경의 날 기념으로 법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공단이 깃대종으로 자체 선정하여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중 현화식물 ‘거머리말’(일명 잘피) 2,400여 개체를 갯벌에 이식하는 복원행사를 가졌다며 이 또한 언론을 통해 집중적 홍보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원행사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하나같이 어처구니없는 사업들이었음이 드러났다.


복원사업이라 함은 원래 자생했었는데 사라졌거나, 자생지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때 원형을 살리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서향 복원사업의 경우, 이식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규모 군락지에다 식재하였는가 하면, 고작 두 그루의 분홍동백나무를 이식한 복원행사에서는 실제 자생기록이 없는 ‘종가시나무’ 등을 식재함으로써 사실상 식목행사에 불과할 뿐이었다.


여기다 거머리말 복원행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정작 복원해야 할 곳은 마다하고 하필이면 이미 대규모 군락이 형성되어있고, 자연천이에 의한 번식이 진행 중인 곳을 택하여 이식하였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보호종으로서 채취, 이식행위는 관할기관의 사전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소위 언론플레이에 집착하기 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생태계복원의 원론적 개념부터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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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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