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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7-07 | 수정 2009-07-07 | 관련기사 건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4일,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채 소재를 숨기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명령에 불응한 K군(18세)을 구인하여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3일에는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채 소재를 숨기며 절도행각을 벌인 J군(14세)을 구인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군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지만 2008. 9. 8.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거제시 고현동 소재 친구들의 집과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여관 등에서 생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불응했다.
또 J군은 지난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후 컨테이너 박스,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절도행위를 하다 검거됐다.
서보동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법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동원해 일벌백계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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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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