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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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4  | 수정 2009-09-24  | 관련기사 건

- 내년 1월 전 시·군 확대 시행 

- 경상남도 24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카드 결제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경남도에서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창원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 확대, 운영된다.


23일 경상남도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기존 현금 결제방식에서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여권 신청 접수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면서 “신규 여권 대행기관인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권 발급 수수료를 기존 현금 결제방식에서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할 경우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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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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