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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0-05 | 수정 2009-10-05 | 관련기사 건
한우를 밀도축하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우를 밀도축한 농민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식육판매업소 등 34곳을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간 명예 축산물 감시원 110명을 동원해 20개 시군,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을 포장·유통·판매 축산물 영업소 1,315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34곳을 적발, 한우를 밀도축한 농민 2명과 무허가 식육판매업자 1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식육판매업소 2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를 병행 처분키로 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제조일,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축산물 유통·판매업소 23곳은 최장 30일에서 7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압류제품 약 1t은 소각 폐기처리하고 서류미비 등 경미한 위반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0~100만원 또는 경고 처분키로 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8~29일 양산과 산청지역 농민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한우 1마리씩을 밀도축하다 인근 주민 등의 신고로 출동한 시군 관계자와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양산시 동면의 한 농민은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집에서 기르던 한우 13마리 중 암소 1마리를 밀도축한 혐의로, 산청군 생비량면 농민은 외부에서 구입한 한우 암소를 자신의 축사 내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각각 고발 의뢰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도축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충족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한 식육 업소는 젖소 1마리(314㎏)를 150만원에 구입, 한우로 허위 표시하고 5배의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다른 업소는 젖소 120㎏을 구입해 육우로, 또 진열장에는 한우만 진열해 놓고 소비자에게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젖소 168㎏을 잘라 팔다가 적발됐다.
또 양념육 가공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냉동 소갈비 7박스(90㎏)를 보관한 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국내산 냉장 돼지 포장육 42박스(840㎏)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조치하고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경상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밀도살 신고자에게는 해당 가축의 시가 전액에 상당하는 신고 포상금(최고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면서“쇠고기가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리는 경우 개체식별번호 조회를 통해 원산지, 쇠고기의 종류, 등급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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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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