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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박재영 기자 | 입력 2009-11-07 | 수정 2009-11-07 | 관련기사 건
지난 200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렸던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상경집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소송을 진행한 90여명 외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농민이 많아 경남진보연합에서 다시 한 번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상경집회가 있던 날 경남지역 20개 시·군 1만 여명 도민들의 상경을 경남지방경찰청과 각 시·군 경찰서에서 막은 것에 대해 이병하 조직위원장과 의령·함안·양산지역 시민 90여명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당시 상경하기 위해 빌려 놓았던 버스 비용과 음식 값 등과 위자료 68,019,780원에 대해 08년 1월 1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바 있다.
2008년 8월 19일 1심결과 창원지법 제8민사단독(판사 이미정)은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처분 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9시간30분 전에 400여km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상경원천봉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전세버스 임차비용과 식사, 부식비용 등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09년 2월 13일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에서 “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맞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고칠 사유가 있지 않다”며 항소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09년 5월 2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안대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실시했지만, 1만여 명 중 90여명만 손해배상을 받아 형평성에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경남진보연합에서는 11.11 범국민행동의날 원천봉쇄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11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범국민행동의 날 상경자 중 손해배상을 받지 않은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손해배상 청구접수는 Fax 055) 264-6150과 인터넷팩스 02)6442-8464 로 접수 실시중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성목 (019-408-8372)으로 하면 된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1만여 명이 상경원천봉쇄 당했지만 위자료는 90여명이 받은 것이 전부여서 이번 2차 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며 “많은 농민들이 권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