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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1-30 | 수정 2010-01-30 | 관련기사 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골프장 인ㆍ허가와 관련, 청탁 활동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이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준 혐의(알선수재 뇌물공여 등)로 양정식(72) 전 거제시장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양 전시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 6급 직원 A모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양 전시장은 양산CC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양산 민모 양산 CC 전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아 양산시 전 현직 공무원과 환경부 경남도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전 시장은 경남도 건설도시국장과 거제시장을 지냈던 경력을 양산CC 인허가 업무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6홀 규모의 양산CC는 1990년 경남도로부터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안되면서 2000년 4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부대사업권을 독단적으로 처분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한 양산CC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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