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으로 돌아오면 최고 2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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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으로 돌아오면 최고 2억 원 지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03-08  | 수정 2010-03-08  | 관련기사 건

- 어업 창업자금 2억·주택구입 4,000만원 한도


경남도가 어촌으로 귀향하는 도시민에게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어업 창업자금의 경우 2억, 주택구입 자금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5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과 주거공간을 제공, 이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어촌 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자금(농수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했거나 상환중인 자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업창업 자금은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과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이 있다.


주택마련 지원은 영어를 위해 어촌으로 이주해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창업자금은 세대 당 2억원이 한도이며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용 용도는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종묘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저장시설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 당 4,000만원이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가운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사업 신청기관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를 비롯해 각 사무소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사업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카드 사본 1부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649-0622~3 진상욱)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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