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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1-24 | 수정 2007-01-24 오후 4:09:07 | 관련기사 건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역의 피해구제율은 평균 95.1%로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피해구제율 61.5% 보다 월등히 높았다.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장인 황용경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피해구제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언론조정절차가 당사자간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남지역 사건의 피해구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경남지역의 언론사들이 언론중재 및 조정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신청건수는 2005년 7월 28일「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759건, 2005년 883건, 2006년 1087건)
언론중재위원회 손정배 경남사무소장은 “신청건수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그 증가폭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기존의 정정, 반론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새로 도입되었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 피해구제율이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결과적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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