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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 | 입력 2010-05-06 | 수정 2010-05-06 | 관련기사 건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2006년 3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56만 6000원을 선고 받은 진의장 통영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6일 오전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전상훈)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진 시장 측은 “평생 살아오면서 공직 생활 30년 중 뇌물과 관련된 혐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1심 재판을 통하여 당연히 무죄선고를 기대 했지만 그러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화 됐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영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꼭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고 싶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김학규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전혀 없었지만 공천과 선거를 의식해서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충분히 변호 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목록을 추가 기일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검사에게 물었으나, 첫 기일까지는 정리가 다 되지 않아 추가 기일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궁색한 답변이 전부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쟁점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시기에 대해서도 7-10월까지 너무 광범위하다는 발언도 있었으며 이국철과 김학규의 진술도 중요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해 합리적 의심으로서 적당히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천 전후 구도가 너무 다르다. 이 재판은 순전히 이국철의 진술에 의해 시작했으며, 전체적으로 수사의 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이것도 항소심에서 쟁점화 할 것임을 내비쳤다.
진의장 시장의 변호인 측은 향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1심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이국철과 김학규 외에도 통영시청 직원인 전안철 당시 비서실장과 조문수 비서를 증인으로 내세워 진 시장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의장 시장은 1심 선고가 끝난 후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거대한 모함과 거짓에 맞서 항소심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혀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통영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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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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