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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11-03 | 수정 2010-11-03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건전한 소액다수 후원금을 통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후원금 제도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 가능)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며(연말정산시 산출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①인터넷을 통하여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는 방법 ②휴대폰 윙크시스템(539+무선인터넷접속) ③신용카드(신한, 비씨, 국민, 외환, 롯데[11월부터 시행예정`)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포인트로 기부할 때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작년부터 정치후원금 기탁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 간편하게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탁자들의 편의 도모에 힘쓰고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또 하나의 참여” 라고 강조하며,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현혹되지 않고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조성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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