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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08 | 수정 2007-03-08 오후 5:42:40 | 관련기사 건
환경부와 마찰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바다목장內 유어장 설치에 대해 해수부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명주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현황보고자리에서 “바다목장화사업 활용방안으로 추진 중인 유어장 설치사업이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보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바다목장내 유어장 설치사업은 전남 및 경남 지역에서 추진중인 바다목장을 활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6년 2월에는 국비 4억여원을 들여 유어장 운영을 위한 구조물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바다목장이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어 유어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유어장 구조물이 지금까지 사업예정지에 설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에서는 바다목장 내 유어장 시설이 설치되면 연간 3억원 정도의 새로운 어업외 소득창출을 예상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향유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자원조성에 따른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체험, 국민관광, 레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어장 시설이 방치되어 막대한 정부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해수부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성진 해수부 장관은 “해당 바다목장이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어 현행 법률상 바다목장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환경부와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명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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