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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1-01-13 | 수정 2011-01-13 오후 5:22:21 | 관련기사 건
국회는 13일 오후 2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어제(12일) 농림수산식품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 하고, 해당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 부여 등)`을 통과시켰다.
농식품위는 12일 오후 1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최인기·김영록·정범구,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다녀온 이후에도 반드시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으며,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매몰장소 후보지를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지원하게 됐다.
또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가축사육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동 제한을 명령받은 도축장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해 홍보비, 방역교육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원토록 개정됐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를 이번 개정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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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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