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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2-28 | 수정 2011-02-28 오후 7:50:28 | 관련기사 건
- 4월27일 김창린 군 의원, 김일곤 도의원
고성군은 불명예스럽게도 오는 4월 27일 고성군의원 선거 다선거구(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된다. 또 거제에서는 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고성군의 보궐선거는 김창린 의원(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원심선고인 벌금 12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월27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거제 보궐선거는 대법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곤 도의원 부인 옥모씨에 대해 징역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65조)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출마예상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창성, 김대건, 박행용, 윤종화, 이재환, 천종완씨가 거론되고 있다.
그 밖에도 박명옥, 송미량, 고영주씨가 신보신당 후보로 참여당은 김성갑 그리고 무소속에 이태재, 황양득, 박재행씨 등 10여명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4.27보선 후보등록은 오는 4월12일 13일 이틀 동안이다. 고성에서도 자천타천의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홍준)은 27일 제2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4.27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경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여상규 국회의원(남해하동.경남도당수석부위원장),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 김오영 경상남도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 원내대표, 정광식 창원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 회장, 박전주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장, 이춘옥 경남도당 부위원장, 도난실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김호열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맡았으며 공천심사위원회는 3월 초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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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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