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사위 요구 이면에 사법부 장악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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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사위 요구 이면에 사법부 장악 의도 있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05  | 수정 2012-06-05  | 관련기사 건

박영선 “저축은행 사건은 박근혜 동생 박지만도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 통해서 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 강행을 외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일 문제는 상임위 배분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와 정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나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중 한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회 관례상 야당 소속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요구하는 근거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의안처리제도선진화법이 제정 된 만큼 다수당의 일방적인 날치기가 불가능해졌으므로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야만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법사위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상임위로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동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날치기 처리를 감행해야만 했었다.

 

때문에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야당 위원 중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했고,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아무 사유 없이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 된 만큼 날치기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으므로, 반드시 야당 위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할 의의가 없어졌다”는 이유를 근거로 법사위를 새누리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BBK가짜편지, 내곡동사저, 민간인사찰, 저축은행 비리 등등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받을 일 수두룩 하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 관할 정부부처인 검찰, 경찰, 사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박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몸싸움 방지법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며 “이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사위원장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서 MB정부 시절 동안 날치기가 다섯 차례 있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예산안 날치기가 3년 동안 계속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 법사위원자에 대한 논리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라며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를 장악함으로써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왜 야당이 맡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17대 때 야당시절에 만들어낸 논리다.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야당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현재 MB정부 들어와서 BBK가짜편지 사건부터 민간인 사찰, 내곡동 선관위 디도스 공격, 각종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냐”면서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동생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수사에 법사위를 장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예를 들면, 박희태 국회의장 (전대 돈봉투)사건, 박영준, 최시중, 이상득 등 (측근 비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리고 또 하나는 18대 때도 새누리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법원에다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표출했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들이 다음 정부 때는 대부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숨기고서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저렇게 고집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 주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젖과 꿀을 얼마나 차지하고 즐기셨는지 되묻고 싶다!”

 

그는 또 이한구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새누리당에 넘겨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국토위, 정무위 등)를 민주당에 주겠다‘는 제안에 “그러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를 18대 때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 차지하면서 젖과 꿀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차지하고 그것을 즐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17대 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면서 재벌특혜법안,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재벌특혜에 규제를 가하는 금산분리법 같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며 “그리고 18대 때는 반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주로 18대 때 날치기를 했던 법안들이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4대강이라던가 재벌특혜와 관련된 금산분리완화법 등 재벌특혜법이 많이 있었다. 그런 법들을 주로 날치기 상정을 했고 그런 법들이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제동이 조금 걸렸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제동마저 걸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과연 사회의 공정성 문제라던가 사회의 정의 부분에서 많은 균형이 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에서는 전투력이 강한데다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자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 쪽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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