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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19 | 수정 2012-06-19 | 관련기사 건
“이미 다 법에 규정돼 있는데 잘 지키면 될 것을...”
총선 전 정국을 뒤집어놓았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찰방지법을 18일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이미 불필요한 일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으나, 발의 되고 난 후에도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제정한 것이라며 학계와 야당으로부터 돌아가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민간인 사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의 ‘민간인 사찰 방지법(감찰기관정보수집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포함)및 그 소속 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안 제2조제1호)하고 이들 감찰기간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함(안 제3조).』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감원법 제 20조, 제 24조, 직무감찰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등에 의해 감찰기관의 감찰 범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이같은 제정 발의안은 현행법상 행정기관 내부 규칙 수준에서 인정되던 내부 감찰조직에 법률의 차원에서 존립근거와 감찰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안 제4조를 보면 『감찰기관이 공직자 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헙상 개인정보보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나 법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2호)에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히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는 법”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입법은 오히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 민간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은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고 말고의 문제 이전에 불법”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법안은 오히려 지금껏 불법의 영역에 있던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통지(동의도 아니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은 발의안을 살펴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한다(안 제 5조)』고 규정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형법 제12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발의안 제7조제3항을 살펴보면 『유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유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처벌 수위도 동일하게 돼 있다.
새누리당의 발의안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보수집 대상자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이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 제36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발의안 중 『불법 정보수집, 불법 정보수집의 교사, 정보 수집을 통해 알게 된 범죄의 증거 정보인멸,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협박행위 등 처벌』에 관한 규정은 현행 형법 제 123조와 제 127조, 제155조, 제 314조, 제324조와 제 135조의 가중처벌 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형량의 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찰방지법인가” 사찰방조법인가?“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발의한 ‘민간인 사찰 방지법’에 대해 “차라리 ‘정보수집법’내지는 ‘사찰방조법’이라 부름이 마땅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법안대로라면, 행정부 내부규칙에 근거해 설립된 감찰기관 또는 부서가 오히려 전국민에 대해 정보 수집을 자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행정기관의 내부 부서, 심지어 지연과 형님권력에 기반한 일개 사조직이 개입할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국민적 분노에 물타기 할 작정으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낼 수 있는 국정조사를 피해갈 요량으로,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위협한 국기문란범죄에서 발을 빼려는 꼼수로, 급히 법안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 짜깁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법사찰을 조장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방조법>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코스프레’ 를 그만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새누리당이 불법사찰의 피해자라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에 지금이라도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현행법 잘 지키면 되는 일”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법사회학, 법인권, 법철학)는 19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으로 통제된 상황”이라며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해야할 일을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은 공무원 감찰을 직무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법은 경찰법을 통해 정부부처 관할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법에 규정된 일을 지키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민간인 사찰 방지법을 또 다시 제정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안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의지를 보여주려면 현행 법을 지키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원내부대표는 19일 “어제 새누리당의 진영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이재오 친이계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 이분들이 감찰기관정보수집지원에관한법률안을 냈다”며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인불법사찰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인데 철저하게 대국민 사기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이들이 만든 법안은 민간인사찰을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라며 “그들의 근본인 만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안까지 만들어 민간인 사찰을 허용하자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정확하게 모든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3단계 시나리오를 진행했다”며 “민간인들의 불법사찰을 덮으려는 시나리오는 첫째, 청와대가 은닉하려 했고 둘째, 검찰이 두 차례나 조사하면서도 불법 사찰의 몸통을 감췄다. 셋째, 새누리당이 불법 사찰 제안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적당하게 감찰기관이 불법사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대국민 사기극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도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찰 향수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이규의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러한 법 발의에 박근혜 의원이 직접 서명을 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도 민간인사찰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함에도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대한 합법화 시도다. 그럼에도 전 국민에 대해 정보수집을 자행할 법률상의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은 차기 정권에서도 대국민 사찰을 지속하겠다는 저의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권력은 불법감찰의 향수를 맡고 권력을 유지한다”며 “박 의원도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찰 향수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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