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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04 | 수정 2007-06-04 오후 5:31:3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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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07. 5. 28 『○○당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목포시 거주 ○○당 당원 2명에게 “비표 1매당 1만원씩을 주겠다. 고 약속을 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2007. 5. 28 16:30 △△농약 사에서 당원 3명중 C에게 입장카드 5매와 교통비 및 식비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제공하였고, 2007. 5. 28 18:00경 △△은행 앞에서 당원 D에게 비표 5매와 4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 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행사참석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행위로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위법행위 발견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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