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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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03 오전 09:28:44  | 수정 2014-02-03 오전 09:28:44  | 관련기사 0건

550억 원 재정부담 줄 것으로 전망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보길 의원은 장기 미집행 35개 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를 제안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크기변환_제199회_고성군의회(임시회)_제2차_본회의

 

이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해 해제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약 550억 원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4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해 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군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 계획 시설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고성군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 등 7개 시설 224곳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도로·교통체계상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 등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의사, 군관리계획의 재검토 기준 등을 근거해 해제권고 대상시설을 선정했다.

 

옛 국도33호선 버스터미널에서 군부대 간 대로는 우회도로가 개통됐고 교통량 분산으로 6차선을 4차선으로 축소하는 등 도로 27곳, 녹지 8곳 시설에 대해 폐지 또는 노선축소와 노선변경을 제안, 고성군의회 본회에서 채택돼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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