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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03 오전 09:28:44 | 수정 2014-02-03 오전 09:28:44 | 관련기사 0건
550억 원 재정부담 줄 것으로 전망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보길 의원은 장기 미집행 35개 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를 제안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해 해제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약 550억 원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해 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군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 계획 시설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고성군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도로 등 7개 시설 224곳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도로·교통체계상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 등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의사, 군관리계획의 재검토 기준 등을 근거해 해제권고 대상시설을 선정했다.
옛 국도33호선 버스터미널에서 군부대 간 대로는 우회도로가 개통됐고 교통량 분산으로 6차선을 4차선으로 축소하는 등 도로 27곳, 녹지 8곳 시설에 대해 폐지 또는 노선축소와 노선변경을 제안, 고성군의회 본회에서 채택돼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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