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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7-17 오후 03:45:39 | 수정 2014-07-17 오후 03:45:39 | 관련기사 0건
- 누구든지 3개월 동안 열람․사본교부신청 및 이의신청 할 수 있어
- 선거비용 누락․허위보고 등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 집중 조사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7월 11일 공개했다.
고성군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억 2,500여만 원이며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의 경우 총 7,4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이, 군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8명의 경우 총 4억 8,9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고성군선관위는 누구든지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오는 7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고성군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 타인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고성군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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