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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05-09 오후 03:17:02 | 수정 2017-05-09 오후 03:17:02 | 관련기사 건
경남 고성군 고성읍 제6투표소에서는 14시 50분 경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선거사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해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옆에 서서 ‘2번 찍으라’고 말을하고, 기표를 마친 시어머니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자 타당 참관인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성선관위 질의 결과 이번 건에서 할머니가 기표한 투표용지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됐고, 다만 옆에 서서 시어머니더러 ‘2번 찍으라’고 말한 며느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된다고 고성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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