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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15 | 수정 2007-10-15 오후 3:48:3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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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황대열 의원
본 의원은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우리군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07년 9월말 현재 5만5천2백 여명으로 1964년 13만 8천 3명을 기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활여건이 나은 도회지로 떠나다보니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한때는 5만 5천명 선이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 중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그 결과로 체류형 레포츠특구 및 조선산업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류형 레포츠특구 및 조선산업 특구를 지정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바라는 인구 증가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해면의 조선산업 특화사업자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그 기업의 직원들이 2만 3천여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그 직원들을 강제로 동해면에 거주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 보다 생활여건 등이 좋은 인근 마산시나 통영시로 빠져나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우리 전군민이 열정을 다해 성취한 조선특구유치사업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특화사업자들의 직원들을 절반이라도 동해면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자들이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여 직원들의 기숙사가 아닌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한다면 인근 마산이나 통영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지만, 기숙사용 아파트 건립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특화사업자들이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여 직원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군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무렵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떠났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군으로 유입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부분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면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면 젊은 학부모의 마음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 창원시, 마산시에 각 36명, 거창군에 15명 창녕군, 남해군에 각9명 등 원어민 교사 채용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많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단 1명의 원어민 교사 채용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동해, 거류면 내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체의 종사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므로고등학교보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한된 재정 내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학부모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확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체력관리나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복지시설도 마련하여야 하고 젊은 직장인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관리를 위하여 거류체육공원에 잔디를 깔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록 마산이나 통영보다는 편의시설이 못하더라도 젊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에 동해면소재지 인근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계획도로도 고칠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거류면 당동리 일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류면 당동리 일대의 일부지역에는 2층 건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고
바로 인근의 안정지역처럼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업지역의 용적율도 인근 안정지역처럼 800% 정도로 상향조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동해, 거류면민들은 조선산업특구지정과 관련하여 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설에 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우리 고성군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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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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