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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3-06 오전 10:07:16 | 수정 2018-03-06 오전 10:07:16 | 관련기사 건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남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50명에서 52명으로 2명 증원시키는 6·13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이로써 고성군 도의원 제1, 제2 선거구는 2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경남 지역구 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고, 단위농협 생활권을 고려해 제1선거구는 고성읍과 삼산면에서 고성읍과 대가면 지역으로, 제2선거구는 그 이외의 면지역으로 변경해 향후 고성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변경이 용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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