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5(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7-06 오전 11:04:51 | 수정 2018-07-06 오전 11:04:51 | 관련기사 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