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5(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07 오전 11:05:49 | 수정 2019-01-07 오전 11:05:49 | 관련기사 건
-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 2억1천9백만 원, 2016년 제20대 국선보다 6.8% 증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2019. 4. 3.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 대해 선거비용제한액을 2019년 1월 3일 알리고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당원협의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전, 물품 따위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비용제한액 테두리 안에서 써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쓴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붙여 4월 15일까지 문서로 통영시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이번에 선관위가 알린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1천9백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억5백만 원 보다 1천4백만 원(약 6.8%)이 늘어났다. 이는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제121조가 바뀜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 원을 가산한다.”는 규정이 더해져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1천5백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공직선거법」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넘겨 쓴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쓴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들어있으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영시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8,480부도 같이 알렸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 시작 전 3일(2019. 3. 18.)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뒤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