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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30 오후 03:02:15 | 수정 2019-01-30 오후 03:02: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2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따위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고성군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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