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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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1-30 오후 03:02:15  | 수정 2019-01-30 오후 03:02: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3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22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따위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2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고성군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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